•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연명의료 시범사업」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등 시범사업 3개월 간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18. 2월)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17. 8. 4. 선정, ’18. 2. 4. 공식 지정 예정
     ** 2개 기관(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은 사업1과 사업2에 중복 참여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영남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이 때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다.

□ 시범사업 기간 중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의 서식은 작성자의 동의하에 내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해당 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환자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된다.

 ○ 기타 시범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설립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 시범사업 : 최정임 연구원(02-778-7595)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 : 김민지 연구원(02-778-7592)

□ 보건복지부 박미라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이해도와 수용성을 높여「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고, 삶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돌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7-10-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62 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7
4861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4860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4859 경기 수원(신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4858 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4857 국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6
4856 2017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1
4855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9
4854 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4
4853 회수대상이 되는 화장품의 위해 정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92
485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3
4851 낙엽 쌓인 가을 산, 산불 조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1
4850 가구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긴급지원 위기사유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7
4849 공동주택 케이블TV 단체계약 시청자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66
4848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