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해외체류 한부모도 자녀 양육하면 한부모가족 지원 계속 받을 수 있어야

- 장기간 해외체류 시 한부모가족 지원을 일률적으로 중지한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 -

 
□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한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자녀 양육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업무지침(한부모가족사업 안내)을 개정하도록 여성가족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A씨는 지난해 실직 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해외 취업 후 홀로 세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도록 한 여성가족부 업무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A씨 가족에 대한 한부모가정 지원을 중지했다.
 
이에 A씨는 한부모가 해외체류 중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에는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지원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체류중인 경우 지원을 중지토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A씨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원비 등을 지출하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이 자녀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한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지원이 중지되는 사례가 있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지침의 개선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의 ‘부 또는 모’가 생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장기해외체류를 하는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양육여부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침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결정은 한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함에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 설계로 인해 소외계층이 정부의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부당하게 누락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0-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27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가 「시효 중단」을 원하실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1
6026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8
6025 모르는 재산 , 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0
6024 대리점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7
6023 “취업 시험 코앞인데 동원예비군 소집? 훈련 연기하고 시험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62
6022 500세대 넘는 공동주택도 동 대표 중임을 제한적으로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19
6021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모델명 TGS 덤프트럭 리콜조치…4개모델 1,191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31
6020 관공서 서류 제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0
6019 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 원 할인판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6
6018 고령소비자, 활발한 전자상거래 이용에 따른 불만 상담 증가 추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1
6017 2018 비엔날레 통합이용권(패스) 3종 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24
6016 고궁에서 느끼는 가을밤의 정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7
6015 투명치과 관련 할부거래 피해, 항변권으로 최소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9
6014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4
6013 2018년 하반기, 국토교통 분야 릴레이 취업박람회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0
Board Pagination Prev 1 ...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