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 및 현장 실태조사(30개소**) 결과로 밝혀졌다.

   * (온라인)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65개소, 관광숙박시설 35개소

   ** (현장) 온라인조사 대상 중 장애인 객실을 구비한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 미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30. 개정*)」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개정 전 기준은 30실 이상의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은 0.5% 이상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 설치, 개정 기준은 ’18. 1. 30.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숙박시설에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그러나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 ~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 중 0.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2개소임


                                                                          [ 장애인 객실 설치 여부 ]


                                                                                                                                                                             (단위 : 개소, %)

구 분

설치

미설치

합계

일반숙박시설

24(36.9)

41(63.1)

65(100.0)

관광숙박시설

27(77.1)

8(22.9)

35(100.0)

합계

51(51.0)

49(49.0)

100(100.0)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8%를 차지

일부 장애인 객실, 휠체어 활동공간 미확보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결과 ]

                                                                                                                                                                                                            (단위 : 개소, %)

구 분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부적합 비율

객실

출입문 높이차이 미제거

5/15(33.3)

3/15(20.0)

8/30(26.7)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9/15(60.0)

10/15(66.7)

19/30(63.3)

침대 높이 기준 부적합

12/15(80.0)

13/15(86.7)

25/30(83.3)

객실 내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부적합

5/15(33.3)

3/15(20.0)

8/30(26.7)

출입문 높이차이 미제거

2/15(13.3)

3/15(20.0)

5/30(16.7)

대변기 손잡이 기준 부적합

4/15(26.7)

2/15(13.3)

6/30(20.0)

객실 내

욕실

욕조 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4/7(57.1)

2/8(25.0)

6/15(40.0)

비상용 벨 미설치

6/7(85.7)

4/8(50.0)

10/15(66.7)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8-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16 국민권익위, “생후 1년 안에 선천성 이상 진단 ·수술 받으면 의료비 지원토록”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7 8
911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0
9114 편법증여 ·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3
9113 국토부,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4
911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초등4학년 가장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1
9111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0
91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4
9109 국민권익위,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 불편 줄인다” 제도개선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6 11
9108 취약계층 돌봄 대책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0
9107 20개 시.군.구, 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3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5
9106 숙박업소 이용시 안전수칙, 피난안내도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3
9105 이젠 국민비서 덕분에 필요한 서비스 놓치지 않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8
9104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예식장 위약금 분쟁 대응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26
9103 유아용 세탁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0
9102 타트체리 제품,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25 11
Board Pagination Prev 1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