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신고개요)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 대상)’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기한)’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안내)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천명, 국외주식 8만6천명, 파생상품 1만명

 ○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신고·납부)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가능금액)2천만 원 이하: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 시:전체 세금의 50%

□ (신고 도움)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화면 우측)‘숏폼 영상’

 ○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합니다(5.3.개통)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가상팩스번호 발급’ 클릭

□ (유의사항)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4-05-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6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
13735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13734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05
1373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13732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4
1373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30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9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8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7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
13726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4
13725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