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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로 가는 하늘길 활짝 열려
- 한-포르투갈 항공협정 가서명, 운수권 증대 및 편명공유 확대 -

□ 15‧16세기 신항로의 개척, 축구와 포트와인으로 알려진 대서양 연안 유럽대륙 끝자락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나라, 포르투갈로 가는 하늘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 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5월 19일~20일 양일간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ㅇ 새로운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가서명하고, 양국 간 운수권(공급력) 증대 및 항공사 간 편명공유** 확대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외교부 한민영 경제협정규범과장, 국토부 김기대 국제항공과장 (포르투갈측) Mr. Carlos Seruca Salgado 항공청 부청장

* 항공협정 : 국제항공운송 서비스의 허용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양국 항공사간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국가간 조약

** 편명공유(code-sharing) : 상대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운항사)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마케팅사)가 자신의 편명을 부여하여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사간 계약을 통한 영업협력

ㅇ 현재 포르투갈까지 직항은 운항되고 있지 않으나, 관광 등 양국간 교류 확대 추세 등 잠재적인 항공수요 증가를 감안하여 여객 및 화물 공급력 증대에 합의하였다.

- 항공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항공사는 한-포르투갈 간 여객 직항을 현재 주2회에서 최대 주7회까지, 화물 항공기는 현재 주2회에서 운수권에 제한 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만큼 운항할 수 있게 된다.

* 한-포르투갈 여객 출도착 수요: (’12)1.9만, (’13)2만, (’14)2.4만, (’15)2.7만
한-한중일‧대만‧홍콩 여객 출도착 수요: (’12)13만, (’13)19만, (’14)23만, (’15)25만
(출처 : 인천공항공사)

ㅇ 또한, 직항 운항에 앞서 간접운항을 가능하게 하는 편명공유의 경우 기존에 양국 항공사 간에만 가능했던 협력을 자국-제3국 항공사 간* 및 자국 항공사 간에도 가능토록 하고, 상대국 국내구간까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항공사들이 더욱 자유롭게 운항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예) 인천-이스탄불 구간을 운항하는 우리 항공사와 이스탄불-리스본 구간을 운항하는 터키항공사가 편명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소비자는 우리 항공사를 통해 이스탄불 경유인천-리스본 항공권을 한번에 발권하고, 수하물‧마일리지‧운임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음

□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항공사의 유럽지역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고, 포르투갈로 가는 여행객이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스케줄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유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일본 등 동북아 국가의 항공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 포르투갈로 가는 직항이 없는 만큼 한-포르투갈 직항이 개설되면 시장 선점을 통한 인천공항 환승객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201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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