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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 강화

암 등 8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요건 완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개정안 행정예고(4.22∼5.12)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 받게 되는 장애연금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 결정 시점도 빨라져 보다 많은 사람이 신속하게 장애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에 대하여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고시 일부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대상장애)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

초진일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완치일

  •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안정적 상태가 된 때(진행 중인 때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점)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를 통해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년 장애연금 수급자 78,285명, 연금액 372,090백만원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
    •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된다.
    •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 전이암 :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

      * 재발암 :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

  2.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 개선
    •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하여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후두全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아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두全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기게 된다.
  3. 장애심사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 장애심사 시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심사기준 주요개선사항>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심사기준 주요개선사항
구분 세부항목 현행 개정(안)
척추의 장애 강직성 척추염 경추부·요추부
완전강직 시 3급
경추부·요추부
완전강직 시 2급
혈액·조혈기의 장애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 장애 4급 장애 3급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 등급 외 장애 3급
악성신생물
(고형암)의 장애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로 2년 이내 3급 2급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 중이면서 안정병변 상태로 항암요법 시작일로부터 2년 경과 등급 외 3급
전이암·재발암으로 항암요법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암이 진행 등급 외 3급
총론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부위에 장애 발생 시 장애인정 방법 최종 완치일에
1회만 판정
각 장애부위별
완치일마다 판정
입의 장애 후두全적출시 완치일 완치일 불인정 수술일
팔·다리의 장애 팔·다리 절단 시 완치일 절단일로부터
1개월 경과일
절단일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장루·요루 보유자의 완치일 완치일 불인정 수술일로부터
6개월

보건복지부는 5.12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고 7.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12일까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 제출처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우)30113

      * 전화: (044) 202-3032 FAX : (044) 202-3976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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