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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터넷「복지로」를 통해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하세요.
- 온라인 복지서비스 민원 신청으로 연간 최대 100만 건의 방문민원 감소 예상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하여, 4월 25일부터 복지급여 계좌 변경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같은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도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최대 100만 건의 방문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15년 기준 각각 176만건과 630만건이 주민센터에서 처리되어 주민센터 업무량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하였던 예금 계좌로,
   -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됐다.

 ○ 또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기초생활보장 신청)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하는데,
   -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자신의 금융정보를 복지서비스 조사정보로 활용하는 것을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문서로 복지서비스 수혜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임
 ○ 이에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사용자가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용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민원” 처리 기능을 “복지로 온라인 신청(http://online.bokjiro.go.kr)”에 추가하였다.(붙임 1 참고)

□ 앞으로 국민들이 복지로의 온라인 복지급여 계좌 변경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이용하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주민센터 공무원은 단순민원 업무의 경감으로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들이 동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후, 보유한 공인인증서로 인증절차를 거치면 서비스 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하다.(붙임2 참고)

 ○ 자세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은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도중 문의사항은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에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16년 연말까지 모바일 앱(App)으로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1. 복지서비스 민원 업무 개요
           2. 개편된 온라인신청 서비스 소개
           3.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20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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