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 도 참 고 자 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

2022. 9. 16.(금)

담당 부서

식품안전정책국

책임자

 

오재준

(043-719-2191)

식품표시광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문재은

(043-719-2188)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 식약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준비를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개정, 23.1.1 시행, 다만 우유류(냉장보관 제품)31.1.1 시행)

 ㅇ 이번 설명회는 20231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기한 시제에 대한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방법 ▲소비기한 설정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입니다.

    *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설정 시행일 이전 소비기한 선()적용 허용 ‘유통기한’표시된 기존 포장지 사용토록 계도기간(‘23.1.1~12.31) 부여 등

 ㅇ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영업자와 지자체공무원 대상별 1회)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 관련 교육자료·녹화영상은 추후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식품표시광고> 소비기한)에 공개

 

설명회 참여 방법

 

(현장) 지자체 식품·축산물 위생관리 담당부서에서 관할 지역의 현장 참석 지원자를 사전 조사

  * 참석을 원하시는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 유선 연락

• (온라인) 9월 21일(수) / 10월 19일(수) 오후 14:00~16:00 2회 생중계

 

  *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 접속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채널 검색 후 입장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09-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70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669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668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667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666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665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3
13664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663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662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661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660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0
13659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8
13658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657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656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