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 생활준비금 공제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기준중위소득 65%→100%)을 1회 공제


□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행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인상액

583,400

978,000

1,258,400

1,536,300

1,807,300

2,072,100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재산 기준 완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한다.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

기준금액(현행)

24,100만원

15,200만원

13,000만원

⇓ (한시 완화기준 운영 전후

[B]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신설)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A+B]

조회결과 재산총액

24,100만원

~31,000만원

15,200만원

~19,400만원

13,000만원

~16,500만원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서울시에 사는 ○○○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한다.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

[A]

금융재산기준액

600만 원

[B]

생활준비금 공제액

(현행)

3,329,000

(상향)

1,792,000원 증가

(상향)

5,121,000

[A+B]

조회결과

금융재산 총액

9,329,000

11,121,000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다.

 ○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생계지원금 인상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7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14
13766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82
13765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79
13764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66
13763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79
13762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71
13761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05
13760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71
13759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98
13758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2
13757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
13756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19
13755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3
13754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39
1375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