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개정(’22.6.22.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49조의2·제56조의2,, ’22.6.22. 시행)

 ○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에서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전)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국민연금법 제86조 적용)

    →(개선) 1년 이상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직권 지급정지 및 소재 불명 해소 시 정지 기간 중 급여 소급 지급 근거 마련


 ○ 국민연금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

➋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추가(시행령 별표2의2, 공포 즉시 시행)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7월에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하여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최대 45,000원) 지원(’22.7월 시행예정)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9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8991
13748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23
13747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00
13746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65
13745 페인트 주요 원재료가격 8.1%~17.0% 하락 페인트 출고가격 변동 미미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20% 인상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57
13744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830
13743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73
13742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42
13741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39
13740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702
13739 현대자동차(주) 핸들 조작시 이음 발생 차량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689
13738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646
13737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26
13736 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 마련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615
13735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에 충북 ‘메밀마당’ 등 4곳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6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