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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제도개선 권고

- 추가 배송비, 자동화물비 등에 대한 합리적

부과 방안 마련...주민 부담 줄여 -

 

열악한 생활물류로 인해 내륙지역 보다 비싼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비싼 택배비의 주요 원인인 추가배송비·자동화물비에 대한 합리적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전국에 섬 3,383개 중 사람이 거주하는 465개 섬에는 708천 가구, 1509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섬 지역의 택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생활물류로 인해 내륙지역 보다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지난해부터 섬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섬 지역의 비싼 택배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했다.

 

먼저 섬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체계가 용도지역과 인구수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고 거주환경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통계·관리 장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차원의 통계와 정보제공 창구가 없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저해하고 불편·부담을 가중시켰다.

 

또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가 없어 주민들에게 과다한 택배비가 부과되고 있었다. 특히 제주권의 경우 추가 배송비는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다.

 

* (출처) 2021년도 제주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법적 근거와 원가산정 기준 없이 하역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돼 섬 주민에게 과도한 물류비용을 청구하는 원인이 됐다.

 

* 무역항에서 항만하역사업자가 카페리차도선에 화물차량 등을 싣거나 내릴 때 차량유도, 부두 간 깔판설치 등의 노무 제공에 따른 하역서비스 대가(항만하역요금)

 

주요 택배 3사의 추가 배송비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륙교가 개통된 섬 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불합리하게 부과·징수하고 있었다.

 

또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도 연륙교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들의 배송정보를 활용하다보니 동일품목의 경우에도 업자마다 2~20배에 달하는 추가 배송비를 책정·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공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법령상 요금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하역서비스 제공, 노무·요금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택배사업자별로 연륙교로 이어진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과다한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로 예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이 밖에도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섬 주민의 생활물류 해상운송비용 지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택배 추가 배송비를 일부 지원 낙도지역에서 택배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정책제안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25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륙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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