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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는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하는 전국 507개 응급실 이용 가능 -
- 비응급환자는 ☎ 129, 119, 120, 응급의료포털, 앱 등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추석 연휴(9.18.~9.22.)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07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9.21.)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 >
(’21. 9. 15. 현재 잠정 집계상황) 

구 분

9.18

()

9.19

()

9.20

()

9.21

()

9.22

()

일 평균

응급실 운영기관

507

507

507

507

507

507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252

208

213

234

270

235

민간의료기관(의원)

25,087

1,896

2,352

779

2,513

6,525

약국

16,554

3,562

5,243

1,875

4,530

6,352

선별진료소

468

375

393

368

397

400

임시선별검사소

168

138

204

141

166

164

총계

43,036

6,686

8,912

3,904

8,383

14,183

 
□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9월 18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하여 이용 가능

<응급의료포털 화면 전환 예시> : 본문 참조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을 24시간 가동하며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출동 대기 상태 유지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비응급*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오랜 대기가 생길 수 있어 비응급 환자는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에서는 급성 의식장애, 급성 흉통, 출혈, 소아 경련 등 응급 증상과 이에 준하는 증상들을 정하고 있어 이외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

 ○ “또한,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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