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러한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7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택시·버스·렌터카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 관련 우려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불법촬영 관련) 먼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도 포함) 등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업계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자도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자격을 취소한다.

② (음주운전 관련) 또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③ (렌터카 운전 관련) 아울러, 렌터카 운전 시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을 마련하였다.

④ 그 밖에도 개정법률은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경쟁유도를 위해 법인택시 회사의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현행) 법인택시 회사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 가능
(개선) 법인택시 회사 보유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 가능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버스·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이용자 편익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객운수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7-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5 59
3273 국민권익위, “플라스틱 OUT,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6
3272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 및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47
3271 여름철 맞아 ‘에어컨’, ‘호텔·펜션’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6 55
3270 오늘부터 반려견 등록하면 과태료 걱정 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9 49
3269 어르신 신체기능과 생활방식 고려하여‘주택수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9 59
3268 국민권익위, 지난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59
» 엄격해진 택시운전 자격… 불법촬영자 택시운전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61
3266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5
3265 비수도권 유흥시설 관련 감염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9
3264 정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경계”단계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91
3263 규정 없어 처리 못한 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0 81
3262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56
3261 “버려지는 음식물 재활용, 국민의견 듣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54
3260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67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