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향상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27일(금) 전국 399개(‘19.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하여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2019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충족

365 (91.0%)

377 (94.5%)

29 (80.6%)

33 (94.3%)

114 (98.3%)

121 (96.8%)

222 (89.2%)

223 (93.3%)

미충족

36 (9.0%)

22 (5.5%)

7 (19.4%)

2 (5.7%)

2 (1.7%)

4 (3.2%)

27 (10.8%)

16 (6.7%)


※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17년 85.1%→ ‘18년 91.0%→ ‘19년 94.5%

(전담인력 확보 수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로

-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단위: 명)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전담 의사

-

-

12.3

11.5

11.4

10.2

전담 전문의

14.1

13.4

14.9

14.0

14.4

13.1

전담 간호사

3.0

2.9

3.5

3.3

4.1

3.7

(응급실 과밀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개선되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하였다.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8

2019

2018

2019

병상포화지수

68.0%

65.6%

44.1%

46.1%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6.8시간

5.9시간

6.3시간

6.1시간

체류환자지수

7.3

6.5

5.5

5.4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다.

- 전입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인 ‘비치료재전원율’은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로 변경하여 지표 측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결과값은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 ‘19년 비치료재전원율(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없이 타 기관으로 전송된 환자의 비율) 삭제,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진료제공 환자의 비율) 신규 도입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8

2019

2018

2019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77.2%

83.1%

83.7%

90.3%

최종치료 제공률

87.1%

90.4%

79.0%

84.3%

치료 재전원율(‘18)

2.5%

-

2.9%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19)

-

97.6%

 

96.9%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2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종합등급

응급의료관리료

 

A등급

+10%

+20%

B등급

0

0

C등급

-10%

-20%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의료수가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의료행위가산

- 중증상병환자의 재실시간
- 최종치료 제공률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연동된 평가 지표가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은 1등급) 해당 응급의료수가 산정 가능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1월30일(월)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84 「폭염 인명피해 판단 지침」 마련, 폭염 피해자 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233
1368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34
1368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연장 및 공제율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5 199
1368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9 177
1368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65
1367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화)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0 212
1367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1월 15일(수) 개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9 195
13677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월)부터 개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200
13676 「도로교통법」 검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그림도 한눈에 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6 119
13675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58
13674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1 52
13673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8 67
13672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05
13671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 할 수 있도록 Payinfo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가 시작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353
13670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