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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발표
- 지정기준 충족 응급의료기관 증가,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향상 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11월 27일(금) 전국 399개(‘19.6월 운영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 응급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업무의 내용·결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음

2019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3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을 비롯하여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하였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의 일반지표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총점이 60점 미만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하며,

- 평가 결과는 보조금 및 수가 지원, 행정 처분, 대국민 공표 등에 활용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2019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정기준 충족 여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인프라)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 시설·인력·장비 등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의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 충족 여부 >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충족

365 (91.0%)

377 (94.5%)

29 (80.6%)

33 (94.3%)

114 (98.3%)

121 (96.8%)

222 (89.2%)

223 (93.3%)

미충족

36 (9.0%)

22 (5.5%)

7 (19.4%)

2 (5.7%)

2 (1.7%)

4 (3.2%)

27 (10.8%)

16 (6.7%)


※ 최근 3년간 필수영역 충족률: ‘17년 85.1%→ ‘18년 91.0%→ ‘19년 94.5%

(전담인력 확보 수준) 내원 환자 수 대비 적정 의료인력 확보를 유도하여 의료진의 피로에 의한 의료과오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표로

-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간호사의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 응급실 전담 인력 1인당 일평균 환자 수 >

                                                                                                                                                                         (단위: 명)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전담 의사

-

-

12.3

11.5

11.4

10.2

전담 전문의

14.1

13.4

14.9

14.0

14.4

13.1

전담 간호사

3.0

2.9

3.5

3.3

4.1

3.7

(응급실 과밀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모두가 개선되었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병상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하였다.


< 응급실 과밀화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8

2019

2018

2019

병상포화지수

68.0%

65.6%

44.1%

46.1%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

6.8시간

5.9시간

6.3시간

6.1시간

체류환자지수

7.3

6.5

5.5

5.4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에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되었다.

- 전입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적극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지표인 ‘비치료재전원율’은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로 변경하여 지표 측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결과값은 전년도와 비슷하였다.

*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에 따른 KTAS 1등급 환자는 30분 이내, 2등급은 60분 이내, 3등급은 180분 이내

** ‘19년 비치료재전원율(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없이 타 기관으로 전송된 환자의 비율) 삭제, 전입 중증환자 진료제공률(전입 중증응급환자 중 진료제공 환자의 비율) 신규 도입


<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지표 >

구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018

2019

2018

2019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77.2%

83.1%

83.7%

90.3%

최종치료 제공률

87.1%

90.4%

79.0%

84.3%

치료 재전원율(‘18)

2.5%

-

2.9%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제공률(‘19)

-

97.6%

 

96.9%


2019년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2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

** (응급의료법 제62조제1항제1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평가 종합등급 및 수가와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에 따라 2020년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 평가 결과에 따른 응급의료수가 가·감산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종합등급

응급의료관리료

 

A등급

+10%

+20%

B등급

0

0

C등급

-10%

-20%


< 응급의료수가 산정과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의료수가

연동된 평가 지표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
- 환자 분류의 신뢰수준

-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 응급의료행위가산

- 중증상병환자의 재실시간
- 최종치료 제공률
- 전입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


※ 연동된 평가 지표가 모두 3등급 이상인 경우(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 진료율은 1등급) 해당 응급의료수가 산정 가능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는 11월30일(월)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 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응급의료기관의 기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향후 인프라 부분은 지역별 격차 등 세부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이러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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