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증 발급업무 정비 및 자격 양도・대여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권 보호를 위해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잔액 등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증(종이) 선택 발급 및 자격 양도·대여 시 부당이득금 징수 (안 제8조 및 안 제23조)

- 현행 의무 발급하고 있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료급여증 발급을 최소화하고

- 수급권자가 거짓 보고・증명으로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수급권자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제제 규정 마련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안 제12조의2 및 안 제18조제2항 신설)

- 요양비등수급계좌 개설 및 수급계좌의 압류 금지 근거 마련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 명시(안 제32조 및 안 제32조의2)

- 시·도지사의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및 질문,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급여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권한 신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신설(안 제32조의3)

-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뿐아니라 급여비용을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10-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6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
13735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정책을 수립할 건강조사 16일부터 전국 실시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
13734 여권정보 잘못 입력해서 비행기 못 타는 불편이 없어진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
1373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
13732 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일까?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2
13731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30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9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8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7 5월 20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3
13726 지역경제에 활력 불어넣는 ‘6월 여행가는 달’,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역관광으로 북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4
13725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4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납부하면 이의제기 못한다”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
13722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든든한 여름 보내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3 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