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늘어나고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여전히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온라인(100개소*) 및 현장 실태조사(30개소**) 결과로 밝혀졌다.

   * (온라인)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65개소, 관광숙박시설 35개소

   ** (현장) 온라인조사 대상 중 장애인 객실을 구비한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

숙박시설의 절반은 장애인 객실 미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18.1.30. 개정*)」에 따라 3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1%, 관광숙박시설은 객실 수와 관계없이 3% 이상의 장애인 등**(이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개정 전 기준은 30실 이상의 일반숙박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은 0.5% 이상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 설치, 개정 기준은 ’18. 1. 30.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하는 숙박시설에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그러나 장애인 객실 설치 의무가 있는 숙박시설 100개소에 대한 온라인 조사결과, 49개소(49.0%)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었고,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도 0.5%* 이상 ~ 1% 미만으로 설치한 곳이 18개소(35.3%)로 가장 많았다.

   * 장애인 객실을 설치한 51개소 중 0.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2개소임


                                                                          [ 장애인 객실 설치 여부 ]


                                                                                                                                                                             (단위 : 개소, %)

구 분

설치

미설치

합계

일반숙박시설

24(36.9)

41(63.1)

65(100.0)

관광숙박시설

27(77.1)

8(22.9)

35(100.0)

합계

51(51.0)

49(49.0)

100(100.0)


특히, 총 객실 수가 100실 이상인 24개소 중 20개소(83.3%)는 장애인 객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1개만 설치하고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객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임산부 등 ‘관광약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객실 설치 여부 점검 강화 및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

   * ’17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8%를 차지

일부 장애인 객실, 휠체어 활동공간 미확보 등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장애인 객실이 설치된 30개소(일반숙박시설 15개소, 관광숙박시설 15개소)에 대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 조사한 결과, 19개소(63.3%)는 침대 측면 공간이 협소해 객실 내부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1.2미터 이상)에 부적합했다. 또한, 5개소(16.7%)는 화장실 출입문에 2cm 이상의 단차(높이차이, 최대 7cm)가 있는 등 객실 내 편의시설이 관련 기준에 미달하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넘어짐·부딪힘 등의 장애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 조사결과 ]

                                                                                                                                                                                                            (단위 : 개소, %)

구 분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부적합 비율

객실

출입문 높이차이 미제거

5/15(33.3)

3/15(20.0)

8/30(26.7)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9/15(60.0)

10/15(66.7)

19/30(63.3)

침대 높이 기준 부적합

12/15(80.0)

13/15(86.7)

25/30(83.3)

객실 내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 부적합

5/15(33.3)

3/15(20.0)

8/30(26.7)

출입문 높이차이 미제거

2/15(13.3)

3/15(20.0)

5/30(16.7)

대변기 손잡이 기준 부적합

4/15(26.7)

2/15(13.3)

6/30(20.0)

객실 내

욕실

욕조 전면 휠체어 활동공간 기준 부적합

4/7(57.1)

2/8(25.0)

6/15(40.0)

비상용 벨 미설치

6/7(85.7)

4/8(50.0)

10/15(66.7)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 강화 필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설주에게 이를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숙박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의 제출 의무 신설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08-1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3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742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41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40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739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738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737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36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6
13735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73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733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732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13731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730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29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