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실수로 영업승계 신고 대신 폐업신고를 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구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식품접객업자가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행정제도를 잘 몰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대신 ‘폐업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영업권을 잃었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폐업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A씨는 올해 초 운영하던 식품접객업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받아 자신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해당 지자체에 ‘폐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B씨가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해당 지자체를 찾아가 ‘폐업신고’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이미 처리돼 되돌릴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A씨는 행정제도와 절차에 대해 무지했던 자신의 착오 때문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고스란히 잃게 돼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폐업신고 전에 B씨와 양도계약이 체결됐고 양도금 2천4백만 원이 A씨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점 ▴A씨의 폐업신고는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착오이고 고의가 없었던 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맞지 않은 점 ▴A씨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폐업신고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익 침해가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미 처리된 A씨의 폐업신고를 취소토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잘 모르고 한 폐업신고 때문에 큰 금액의 손해가 있다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도 딱한 사정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3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742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41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40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739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738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737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36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6
13735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73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733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732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13731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730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29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