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올해 8월 1일(토)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가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으나,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건설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었다.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하였으며, 올해 8월 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2018년 건설일용근로자 적용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9년)하였으며, 2017년 20만 명 대비 15만 명 증가(1.5배 증가)하였다.

아울러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말에는 2019년 대비 약 10만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현황>

구분

’17

’18

’19

’20(예상)

가입자수()

20 4406

28 2038

35 7303

45 1451*

* 국세청 소득자료 및 계절 별 건설착공률을 반영하여 추산한 수치ㅍ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11.6.까지)를 병행한다.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6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725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24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23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722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721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720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19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6
13718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71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716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715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13714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713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12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