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5.12)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

□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감경 등

□ 과태료 감면 절차

 ○ 감면 신청

   -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또는 면제 대상 과태료 부과 처분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유예

   - 감면 신청을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의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① 금연교육 신청자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②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 감면 결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 신청자가 기한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나, 기한 내에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타 사항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감면을 위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이수기준

 

 

종류

이수기준

교육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

3시간 이상 이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실시(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88-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3,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FAX : (044) 202 - 3937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4-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6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25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24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23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22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21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20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19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18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1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16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
13715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9 2
13714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2
13713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4 2
13712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3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