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군인사법 개정' 의견표명 -

 
□ 단기 장교·부사관으로 임관해 의무복무를 마친 뒤 전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대상에 복무연장 군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연장 복무하는 군인도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표명했다.
 
□ 현역 대위인 A씨는 5세와 2세의 자녀를 둔 아빠로 얼마 전 육아휴직을 신청하려 했지만 「군인사법」등에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육아휴직을 장기복무 남자 군인과 여자 군인만 허용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로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가 「군인사법」을 확인한 결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장기복무 장교 ▲장기복무 준사관 및 부사관 ▲단기복무 여군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직업군인은 임관할 때부터 장기복무로 직업 군인을 택하거나, 단기복무로 임관하고 복무연장을 신청한 뒤 심사를 받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복무연장 신청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다. 이 중 단기복무로 임관한 뒤 복무연장으로 근무할 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육군 3사관학교, ROTC, 국군간호사관학교 임관 장교 등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6년이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전역을 하지 않고 복무연장을 신청해 장기복무 직업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는 단기(의무)복무 후 자발적 선택에 의해 복무기간을 연장한 직업군인인 점, ▲육군참모총장은 A씨를 「군인사법」에 따라 복무연장 전형(심사)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점, ▲헌법재판소는 단기복무 장교지만 의무복무 후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신청해 근무하는 장교에게 그 연장근무 기간 중 처우는 장기복무 장교와 육아휴직에서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판시한 점 등을 들어 「군인사법」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신체질환자에 대한 당직근무 면제기준도 명확히 하는 내용을 육군규정과 부대 행정예규에 반영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의무복무를 종료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해 직업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군인은 장기복무자와 같이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해야한다.”라며 “국가 출산정책, 남군-여군의 차별 소지 등을 고려할 때 「군인사법」을 개정해 현역군인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11-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67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기회의 문 두드리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4 214
13766 "금년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 크게 늘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8 182
13765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 화물차주" 구제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1 179
13764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66
13763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2 178
13762 "택배 서비스평가 공정성 확보" 위한 지침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4 171
13761 "토지" 도 실거래가격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205
13760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입니다!" ´발레로 표현한 흡연의 고통´ 금연캠페인 본격 시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7 171
13759 "2018∼2028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98
13758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4 102
13757 "6월은 여행가는 달!" 항공권 할인받고 비행기여행 떠나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5
13756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 서비스 본격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26 119
13755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1 103
13754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16.~4.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6 139
1375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