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 2020년 1월까지 소화기에 폐기방법 표기 방안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제도개선 권고 -

 
□ 앞으로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를 폐기할 때 그 방법을 소화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후화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몰라 적절히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분말소화기는「소방시설법 시행령」제15조의4에 따라 유효기간 10년이 지날 경우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관할 시·군·구에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폐소화기 처리방법이 다르다.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 후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수거를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처리방법이 다양하지만 홍보가 미흡해 문의와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시 자치구 폐소화기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부착 후 지정된 장소 배출(00구)
 
  •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수수료(3,000원) 납부 후 신고필증 부착하여 배출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이용(00구)
 
  • 수거·재활용 업체에 수수료(1,000원) 납부 후 방문 수거요청
 
▪주민센터 무상수거(00구)
 
  • 스티커 부착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
  • 20여개 이상 대량이면 방문수거 가능
 
< 폐소화기 관련 민원 >
▪폐소화기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9. 6월 국민신문고)
▪누군가가 버스정류장 옆 전봇대에 폐소화기를 무단투기했습니다. 수거해주세요.
(‘19. 6월 국민신문고)
▪20개 이상 소화기 처리에 대해 소방서에 문의를 하니 동네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라고 알려줘 주민센터로 문의를 했는데, 다시 구청 환경과로 재안내를 받음
(’19. 1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폐소화기 처리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폐소화기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68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넥슨코리아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13
13683 3월 신용카드, 비타민제, 숙녀화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10
13682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8
13681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11
13680 식약처,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마약류 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10
13679 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8종 신규 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
13678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종합 홍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
13677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24.4.29. ~ '24.5.9.)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
13676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2
13675 ‘집단고충조사팀’ 신설 1년… 3만 4천여 명 숙원 해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7
13674 “복잡하고 어려운 반부패 제도, 직접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7
13673 혈관스텐트 시술 등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건강보험 보상 2배 이상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7
13672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민 의료 보장성과 선택권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7
13671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이 일정 기간 다시 보호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9 7
13670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 “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5 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