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사용자가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퇴직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IRP 제도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근로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사본을 팩스만으로 받아 팩스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불편했다.
 
▪ 얼마 전에 퇴직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급여) 지급접수가 되었으니, 계좌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팩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라서 그 외 다른 제출방법을 문의하였으나, 팩스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내를 받음. (’19.5월 국민의 소리)
▪ 2016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ooo에서 일했으나, 아직까지 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IRP 계좌에 대해서는 몰라서 오늘 만들었습니다. (중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18.1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을 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사본을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낼 경우 팩스 외에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발생 시에 IRP 계좌사본을 첨부해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면 서류제출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7-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22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7
6321 도로 작업구간 실시간 알리는“뚝딱 앱”…도로안전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8
6320 이제 인터넷 화면에서 바로 공문서 작성해서 제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14
6319 휴가철 깨끗한 피서지 만든다…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8 72
6318 2018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8
6317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3
6316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3
6315 품질부적합 2개품목(4개 제조번호)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9
6314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6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1
»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제출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6312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6311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8
6310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71
6309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6308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