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절제를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한 보험계약의 원상회복”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H생명보험사(이하 `보험사')가 A씨와의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에 대해, A씨의 모친(이하 `피보험자')이 일반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한 작은 크기의 용종절제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못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 사건 개요

A씨(여, 30대)는 2018. 8. 28. 모친(60대)을 피보험자로 하여 H생명보험의 간편가입 종신보험에 가입함. 같은 해 12. 11.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진단되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정상 지급받음.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해 4. 9. 일반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도중 0.4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보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이 이 사건 보험 청약서 질문표의 `수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건강검진의 대장내시경은 수술실이 아닌 일반검진센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수술'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표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조직검사로 제거되었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 점, ▲담당의사도 `수술'로 설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판결]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함.

이번 조정결정은 일반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도중 용종을 제거한 것을 `수술'로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함.


[ 한국소비자원 2019-07-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17 충전물질로 인한 질식 위험 있는 Ace Bayou Bean Bag Chair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5 28991
13716 국토부, 아우디 A8 시동 꺼짐 원인 밝혀내 세계 최초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823
13715 사용 중 물이 끓어 넘치는 삼원온스파(주) 온수매트 보일러 무상 교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800
13714 허쉬스토리/공구마켓/프롬에이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1 1363
13713 페인트 주요 원재료가격 8.1%~17.0% 하락 페인트 출고가격 변동 미미하고,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20% 인상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857
13712 손보사의 운전자보험 교통상해입원비 가입한도 관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7 830
13711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적극 신고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1 773
13710 공설 묘지·납골당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742
13709 국제유가 하락으로 천연고무‧합성고무가격 33.3%~58.6% 하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1 739
13708 ㈜구들장「전기온수매트(GDJ-W2)」자발적 매트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9 702
13707 현대자동차(주) 핸들 조작시 이음 발생 차량 무상조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1 689
13706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09 646
13705 중소기업 취업청년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08 626
13704 식약처, 의료용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적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기본방안 마련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2 615
13703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에 충북 ‘메밀마당’ 등 4곳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6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