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정폭력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 폭력가해자에게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사유 통보

시기와 방법 구체화 행정안전부에 권고 -

 
□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를 가해자가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한 경우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이 명확해져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될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관련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사유 통보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주민등록법」제29조는 가정폭력피해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 규정)가 대상자를 지정해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한 신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한대상자에게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그런데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시기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있는 때인지 피해자의 제한 신청 이후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인지가 불명확해 일선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의 제한 신청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제한대상자에게 제한 사유를 통지해 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돼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 국민신문고 민원 사례 >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사로 근무중인데 얼마 전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후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확인해보니 주민센터 담당자가 서면으로 가해자에게 열람제한을 통보했다고 함. 관련법령에 제한신청을 하면 가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노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함 (’18.1월 국민신문고)
․면사무소에서 근무중인데 주민등록 열람 제한 등의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교부제한 신청 시에 바로 사유를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교부제한 대상자가 열람․교부를 신청할 때 알려야 하는 것인지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함 (’17.5월 국민신문고)
․주민등록법 제29조제7항에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표 열람 제한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발급할 때 안된다고 알린다는 것인지 문의 (’19.5월 네이버 지식in Q&A)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발급제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발급제한을 신청하면 제한대상자에게 발급제한 신청이 된 상태라는 고지가 간다고 하여 못하고 있는 상황임. 주민등록 발급 제한 신청을 하면 제한대상자에게 발급제한 신청이 된 상태라는 고지가 가는 것이 맞는지 문의함 (’17.11월 네이버 지식in Q&A)
 
또한, 제한대상자에 대한 제한 사유를 어떠한 내용과 형식으로 통지할지 불명확해 제한대상자의 과도한 정보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 위험을 방지하도록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대상자에 대한 서면 통보 시기를 ‘제한대상자가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한 때’로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명확히 규정하고 제한 사유 통보 시 내용, 방법 등을 구체화해 통일된 양식을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일이 방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3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42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41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40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39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38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37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36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35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3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33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32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31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30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9 2024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7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