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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수 1,347명,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 음주운전(32.9%↓), 고속도로(30.8%↓), 보행자(△13.9%↓) 크게 감소
- 광주(56.3%↓), 울산(46.2%↓), 대전(26.8%↓) 등 크게 감소,인천(22.9%↑), 제주(6.5%↑), 경북(2.0%↑) 등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1,501명)에 비해 10.3% 감소한 1,34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음주운전(△50명, △32.9%), 고속도로(△32명, △30.8%), 보행자(△83명, △13.9%) 등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별 비중을 보면, 보행 중일 때가 38.2%(5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34.9%(470명), 이륜차 승차중 20.3%(274명), 자전거 승차중 5.8%(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2018년 동기(1~5월)와 비교하여 광주(△56.3%), 울산(△46.2%), 대전(△26.8%), 충남(△24.5%) 등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인천(22.9%), 제주(6.5%), 경북(2.0%) 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행 중 사망자는 515명으로 전년 동기(598명) 보다 13.9% 감소(△83명)하였으며, 시간대별로는 18∼20시(76명), 20∼22시(61명), 06∼08시(54명), 22∼24시(48명)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출퇴근 및 늦은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무단횡단 사망자는 161명으로 전년 동기(216명) 보다 25.5%(△55명) 감소했으나, 보행 사망자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631명으로 전년 동기(647명) 보다 2.5%(△16명) 감소하였다.

보행 중일때가 47.7%(301명)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 승차중 22.0% (139명), 이륜차 승차중 20.0%(126명), 자전거 승차중 9.2%(58명) 순으로 발생하였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는 320명으로 전년 동기(312명)와 비교하여 2.6%(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 어린이는 12명으로 전년 동기(14명)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며, 보행 중의 사고가 58.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255명으로 전년 동기(301명)와 비교하여 15.3%(△46명) 감소하였다.

사업용 차량 차종별로 구분하면, 전년 동기 대비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가 27.5%(△11명) 크게 줄었으며, 렌터카 19.5%(△8명), 택시 17.9%(△15명), 전세버스 11.1%(△1명) 순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화물차의 경우 사업용은 19.8%(△18명) 감소하였으나, 비사업용은 6.4%(15명) 증가하였다.

올해 5월말까지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대폭 감소(△404명, △9.7%)한 사망자 수가 올해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정부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18.1~)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경찰과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하여 매월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신속하게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은 노상 주취자의 보행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서행 순찰을 실시하고 경찰오토바이와 기동대 등을 사고가 많은 경찰서에 집중 배치하여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는 등 각 지역에서의 적극적 노력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교통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성과가 미흡한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 경찰관서가 더욱 관심을 갖고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행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전체 사망자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 하향(안전속도 5030)*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차량 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도시부 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19.1~5월 총 459개구간 436.7km 속도하향 완료)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사업용차량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고령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하는 한편, 고령운전자의 도로표지 시인성 향상을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하고 조명식 도로표지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65세 이상 3년, 70세 이상 1년 주기의 운전적성 자격유지검사제도 단계적 도입 → 버스(’16.1. 시행), 택시(’19.2. 시행), 화물(’20.1.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번 교통사고 현황 발표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의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부터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및 지방경찰청·경찰서 등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의 교통안전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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