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 권리강화 방안'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 권고 -

 
□ 앞으로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주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최근 피해자 의견진술권이 신설됨(’19.4.16)
 
또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 신청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는 징계위원회 참석 등에 대해 통지기간 등을 주면서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에게는 참석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징계 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가 없다고 하니 개선해주기 바람.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2018. 3.)
▪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으로 따지자면, 고소인에게 재판결과를 이야기해주지 않는 것과 같아서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음. (국민신문고, 2018. 9.)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징계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지방공무원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성범죄 피해자에 한해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됐지만, 이는 폭행·갑질 등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재판결과 등을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 공무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권익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6-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6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35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34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33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32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31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30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29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28 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2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26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5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4 심야버스 걱정‧불안, 제도개선으로 안전벨트 ‘딸깍’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3 수험생 발 ‘동동’ 큐넷 먹통 2시간, “해결방안 마련해야”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22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