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인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제1종 :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 :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제3종 : 발행일로부터 10년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제1종: 50만 원, 제2종: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 제2종 실물채권 : 국민은행(∼'04.3월 발행 분) / 그 외 : 우리은행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04.4월 이후)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되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기금 상품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주택대출자격, 청약가점을 문답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계산기능 활용으로 당일 실제 매매금액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05-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3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742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41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40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739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738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737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36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6
13735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73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733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732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13731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730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29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