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 누구든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판매와 해외 구매(배송) 대행 허용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25~6.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 배경 및 경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되어 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 안경·렌즈 전자상거래 금지 등

** 단, 현재 도수가 없는 수경(물안경)은 인터넷 등 온라인 구매 가능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의 눈(眼)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18.3.30.~’18.9.28.)

연구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의료기기법 제26조제1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FAX : (044) 202 - 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19-04-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12 노인일자리 상담은 1544-3388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6
6711 전자정부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8
6710 생활안전 혁신! 국민과 현장에서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4
6709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줄이고 미세먼지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2
6708 강원지역 주민 대상 ‘생활 속 고충’ 상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3 10
6707 “스마트폰 사용 줄이고, 가족과 대화 늘리고” 치유캠프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3 12
6706 이제는‘한 잔만 마셔도’음주운전 단속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3 11
6705 고속도로 정체구간 추돌위험,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3 9
6704 ‘포용적 주거복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24
6703 훈련일자를 실제와 달리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신청했더라도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62
»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56
6701 식약처,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10
6700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11
6699 아동·청소년대상 카메라 이용 촬영범죄 크게 늘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17
6698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4 25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915 Next
/ 91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