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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 인증기준 위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등을 전문인증기관이 선별, 검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A작목반* 구성원인 B씨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소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C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작목반: 농촌에서 작목별, 지역별로 조직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를 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협이 주관하여 만든 조직
 
□ A작목반은 총 9명의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이 벼 수확 후 자신들이 인증 받은 농지 중 일부를 인증기관의 변경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이후 농지 임차인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살포하였고, 이후 C평가원의 검사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C평가원은 당초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 2명의 인증을 취소하였다. 또한 A작목반 구성원의 위반자 비율이 2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A작목반 전체에 대해서도 친환경인증을 취소하였다.
작목반 단위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면, 반원 중 일부가 인증위반시 위반자 비율이 구성원의 20% 이하일 때는 위반행위자만 인증취소 (20% 초과한 구성원이 위반하면 작목반 전체인증 취소)
 
이에 A작목반의 구성원인 B씨는 실제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농민 2명의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A작목반 전원의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친환경농어업법 목적상 친환경인증의 내용은 엄격히 지켜야하고, ▲ 친환경농지를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임대한 농지의 인증기준 위반책임은 인증 받은 농민에게 있으며, ▲ A작목반 구성원 중 위반자가 20%를 초과하였으므로 A작목반 전체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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