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구(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 긴급지원 신청가능
- 위기사유 인정범위 확대 및 발굴된 대상자 적극 보호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운영방안(’19.1.1~6.30.)을 포함한 「201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지침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500만 원)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일반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향후 제도 운영방안은 상반기 한시적 운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26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725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24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23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722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721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720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19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6
13718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71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716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715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13714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713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12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