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을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산행 시 주의
-주간(11.11.~11.17.) 안전사고 예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동안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8~’17) 연평균 421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602.98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산불은 봄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건조한 날씨*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증가하여 11월(월평균 22건)에도 많이 발생하였다.
* 최근 10년간(‘08~’17) 건조특보 현황: 7월~9월 0회, 10월 54회, 11월 123회, 12월194회
※건조특보기준: (주의보)실효습도 3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 보)실효습도 25%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특히, 작년 11월과 12월에는 평균(40건)보다 2.5배 많은 총 10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을에 발생하는 산불의 절반 이상은 입산자 실화(51%)가 원인이며,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 오후 2시를 전후로 집중되었다.

계절이 바뀌면서 산에 낙엽이 쌓이고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불면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지기 쉬
우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행을 할 때는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미리 확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입산통제지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 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한시적으로 등산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입산 가능한 등산로 확인: http://hiking.kworks.co.kr)

산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 국립공원에서의 취사행위: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또한, 차량으로 산림과 인접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울러,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산에 갈 때 인화성 물질은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가을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행정안전부 2018-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36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735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34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33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732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731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730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29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6
13728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72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726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725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13724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723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22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6 Next
/ 91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