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29()부터 공연장도 영화관과 같이 관람객들에게 피난 안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연장이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직 피난안내도 등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공연장*1112()부터 30()까지 공연장안전지원센터(www.stagesafety.or.kr) 통해 공연장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2017년도에 소규모 공연장 299, 올해는 116곳의 안내도와 영상 제작을 지원한 바 있다.

* 객석 수 300석 미만 또는 구동 무대기구 수 20개 미만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연법」 개정과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 제작 지원 사업의 조기 실시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연장이 자율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을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8-11-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57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756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55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54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753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752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751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50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6
13749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748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747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746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13745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744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43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