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0182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백화점 ·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이하 입점업체)의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 ·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게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으로 이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체에게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입점업체는 영업 시간 구속 문제로 대규모유통업체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에 대한 환수 근거와 구체적인 환수 절차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한 자로 인정되어 포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거짓 신고·거짓 진술·증거 위조 등의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동일한 신고 또는 제보를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서도 포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 착오가 발생해 포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가 해당 포상금을 환수하게 된다.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공정위는 우선 포상금을 반환해야 할 자에게 반환 금액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포상금 반환 통지를 받고도 납부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국세 체납 처분의 경우와 같이 그 금액을 강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업자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8-0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43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56
13742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497
13741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41
13740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17
13739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8
13738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4
13737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70
13736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16
13735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7
13734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2
13733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1
13732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59
13731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81
13730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89
13729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17 Next
/ 91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