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4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 202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3. 9.27.~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➊소비자 피해가 증가추세인 유사투자자문업, 실내건축공사업, 단기물품대여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➋도로교통법, 학원법 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 독서실의 이용료 반환기준을 추가하였으며, ➌가전제품 중 유사한 기능의 세탁기 등을 참고하여 의류건조기․관리기에 대한 품질보증(1년)․부품보유기간(7년) 설정과 핵심부품(컴프레셔)을 지정하여 AS기준을 제시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 소비자분쟁해결기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772
45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529
4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2 2830
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796
4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8 887
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081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일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2 42
39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4
38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134
37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4 1886
36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201
35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81
34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9 1746
33 예식장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179
32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1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