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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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