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9일자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하여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으로 구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2014년 9월 19일자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를 삭제하여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입니다.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으로 구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지침 개정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
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4.03.27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