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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이 전담함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신속히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하는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이행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자체장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목적·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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