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소비자가 대금을 불규칙하게 납부하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때 상조업체가 반환해야 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정·시행(2. 1.)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2018-01-3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4 1007
46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14
45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19
44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35
43 이사화물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37
42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63
41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65
40 대부거래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72
39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72
38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75
37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신구대조표 및 품목별 내용연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3 1089
36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91
35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91
34 동의서(수술, 시술, 검사, 마취, 의식하진정)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092
33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4 1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