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발 수령 후 실 착용하였으나, 가죽깔창에 물빠짐 현상이 심하여 신을때 양말이 다 물들어 버리는 하자가 있습니다.

상품수령 후 7일이내 상품하자로 깔창만이라도 교환요청 하였으나 신발의 경우 실 착용시 환불/교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가죽소재 특성상 일어날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나 물빠짐의 정도가 심하고

신발이라는 상품 특성상 착용을 하고 난뒤 하자가 발견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는데, 환불 a/s를 업체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 착용시 환불/교환 불가라는 부분은 구매 전에 사전안내가 되어 있으나, 물빠짐에 대한 부분은 공지가 없었던 부분으로

사전공지 미흡으로 환불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지 문의 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5 15:09
    이염현상은 제품의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하자의 경우 수선이나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하자판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소재)를 통해 신발하자 여부를 직접 심의 받거나
    소비자분의 거주지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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