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육수당 문의로 인하여 철원군청에 1/31일날 문의전화 드렸더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해서 2/1일날 다시 전화했더니 처음엔 담당자가 회의중이라 연락을 저한테 준다고 하더라구요(다른사람이 전달해준다고 함)그러고 5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했더니 외근이라고 하면서 연락처 전달해준다고 하더니 하루종일 연락이 없네요
전달이 제대로 안된건지 담당자가 전화를 안준건지 문의하나 하기가 원래 이렇게 힘든가요?바쁘신건 알겠지만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락을 못줄거라면 애초에 연락준다는 말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기다리는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서 기다리고있는거 아닙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08:22
    소비자상담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는 피해구제 처리제외 대상(소비자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되어 본 센터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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