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원상품권을 구매해서 이용하고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현금과 동일한 성격이라 상품권 구입할 때말고 가맹점에서 이용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했구요
가맹점수수료없이 상품권대금이 현금전환되서 바로 통장으로들어갈텐데
가맹점에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거의 모든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발행이 안된다며 거부당하고있습니다
어차피 현금과 동일한건데 왜안되는건지.. 어떤 가맹점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교육받은적이 없다했는데 모를수도 있지만 모르는척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인율이 좋아 이용은 한다지만 이럴거면 카드나 현금쓰는게 낫지싶어요ㅠ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이 일단 넘어가는데요..
잘못된거같아 일단 민원 남깁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1:27
    강원상품권 사용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품권 사용 현금영수증 미발행 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상품권유통팀(033-249-3228)이나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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