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첫보험가입당시 직업1급으로 가입하여 유지중
또다른 계약체결시 직업이 변경되어 3급으로 고지하였습니다.
물론 동일 보험사에 가입하였습니다.
업무중사고로 보험을 청구 하였으나 1급으로 가입된 보험에서 급수비례보상되어 보험금이 삭감된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두번째 계약체결시 3급으로 고지를 했고 보험사가 인수 단계시 첫번째 보험도 알아서 직업변경을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회사의 과실이 있고 안날로부터 그럼 1개월이 지났으니 보험금을 삭감안되는게 맞다고 생각 하는데,,,,,,,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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