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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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65980223.jpg1502065983021.jpg1502065983021.jpg1502020798563.jpg늘 태안쪽 서해안으로 여름 휴가를 가다가 올해 처음 동해를 가보자 해서 주문진 해변에 왔는데 바가지 요금에 오자마자 기분이 너무 상하네요. 주변에 텐트치신 야영객 분들께도 여쭤보니 다들 바가지 요금에 불만이 많으시네요. 
해주시는거라곤 쓰레기 치워 주시는게 다인데 텐트 쳤다고 1박에 4만원을 내라니... 어이가 없군요.
4만원이면 오토 캠핑장 수준인데 차라리 오토 캠핑장이면 샤워장 쓰고 전기도 쓰는데 누가 노지 캠핑에 쓰레기 치워준다고 4만원씩 냅니까? 태안은 1만원 1만 5천원이면 되는데... 다시는 강원도로 오고 싶지 않네요. 솔밭이 태안보다 좋은것도 아닌데 요금은 배이상 비싸네요.
다신 오고 싶지 않은 강원도 입니다.
요금 걷는 알바생한테 물으니 자기네 사장님이 시에 땅 임대 받아 돈 받는거라던데.. 그 사장이란 사람한테 나랏 땅을 얼마에 대여 했는지 몰라도 이런식으로 하는건 아니죠.
주변 분들도 다신 여기 안온다네요. 관리비 차원에서 2만원 정도 받는건 이해 합니다만 4만원은 너무 합니다!
영수증에도 3-4인용은 2만원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데...  저희 텐트는 밥먹는 공간인  있는 앞에 나와있는 돔형인데, 그렇다고 4만원 받아야 한다면서 볼펜으로 찍찍 긋고 4만원 받아가는데...  이것도 영 미덥지 않네요.
주변에 여쭤보니 2인용 정도 텐트 딸랑 있는거 아니면 어지간한데는 다 크다며 4만원 받아갔다는데...
솔직히 요즘 웬만한 캠핑족은 다 식사 공간에 그늘치고 하지.. 그냥 하는 집이 어딧습니까?
영수증에는 2만원이라써있는데 4만원 받아가는것도 이상하고,  또 무조건 낮12시  넘으면  밤에 자지 않아도 또 4만원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녁 6시에 텐트 쳤는데 7시에 요금 받으러 와서는 낼 12시에 또 받으러 온다네요.. 어이없어.. 
그리고 가격 자체를 떠나서...
해변 입구와 잘 보이는 곳곳에 요금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야 비싸다고 생각되면 다른곳으로 갈거 아닙니까? 아무런 안내도 없고 텐트 다치고 나면 무조건 바가지 요금을 걷으니...  카드가 되는것도 아니고..   
사진 올리니 저희 텐트가 4만원의 요금이 적정한지 한번 봐 주시고요.   앞으론 미리 금액 안내 받고 텐트칠 수 있게 조치 바랍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9 14:05
    즐거운 휴가에 이런 불편한 일을 겪으셔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민원내용에 따라 주문진읍사무소 해변운영답당자와 통화를 했구요~~
    추후 소비자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가격안내를 하도록 지도요청 부탁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주문진읍사무소 해변운영 담당자 김주현(033-660-3416)씨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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