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0일부터 13일까지 진행예정이였던
인제 농구대회를 대회 하루전인 9일 인제군청에서
일방적으로 대회 취소를 하였습니다.
대회 취소 과정에서 발생된 숙소 비용 및 차량렌트 비용 등등을
인제 군청에서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안내문이 공지된 상태인데
인제 군청에 숙소 전액환불요청을 하였지만 그 처리가 전혀되지않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팬션에 직접전화해서 환불요청을 했지만
환불을 거부하며 해당 군청에 알아보라는 답변을 받았고
2차로 주최측인 KBL에서 공지해준 인제군청 체육진흥과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였지만 통화가 되지않아 담당과의 책임자인
계장에게 전화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팬션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하며 환불처리까지 시간이 걸릴것이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대회 취소하겠다고 결정했던 회의에서
취소후 숙소비용 환불에 관해서 숙박업소측에 환불해달라고
하는 방법만을 취하기로 하고 환불을 거부할시 인제군청에서
숙박비용을 군청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조차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또한 인제군청에선 숙박비용을 피해자인 학부모에게 환불처리 해줄수 없다. 예산조차 잡지 않았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안전이 최우선이라 그부분만 생각하고 대회취소 처리 하였다고 하는데 작년 인제 대회땐 지금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었고 예약했던 숙소까지 가는 길이 폭우로 폐쇠되어 15분이면 갈 숙소를 50분 정도 걸려서 도착했는데 그 위험했던 작년엔 아이들 안전해서 대회 그렇게 진행했고 올해는 안전하지 않아서 대회 하루전날 일방적으로 대회 취소처리를 해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는건지요? 일방적으로 대회 취소 할거면 그 후 숙소비용 및 대회참석시 발생되는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건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취소를 하던지 대책이라고 마련한게 숙소 측에
전액환불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되면 환불해주는거고 안되면 군청쪽에선 환불해줄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인제 군청 군수님께 전화했지만 비서실장이 전회 받았고
인제군청 쪽에선 군수님도 이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군청쪽에서는 환불처리에 관해 해당부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인제 군청에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 하게
일처리 하는게 맞는건지요?
해당 군청에선 일방적인 대회 취소로 인해 발생된
참가자인 선수들에게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도 않고
발생된 학부모들의 금전적 손해에 관해서도
제대로돠 메뉴얼도 없이 그냥 학무모에게 기다려라.
라고하며 책임회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청에서 해당 사태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해당 군청에 빠르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1:10
    농구대회의 취소로 인해 그동안 대회 참가를 위해 훈련했던 선수들의 마음의 어려움도 클텐데 예약했던 숙소비용 환불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민원인의 숙소 미이용 사유가 민원인의 귀책사유가 없기에 빠른 시일 내에 전액 환불조치해 달라고 인제군 체육진흥과 담당자에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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