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중에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신청을 하시면 소비생활센터의 상담 및 피해 구제 중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이외에 전화,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 : 033-249-3034~6
우편접수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15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우편번호 : 24266)
직접방문 : 강원특별자치도청 별관 3층 소비생활센터(홈페이지 "센터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소비자상담 민원 중 청구이유, 처리요구 내용 등이 불분명하거나, 단순비방 등의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소비자상담은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이 되므로 1372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 24시 등을 통해 상담민원을 신청한 경우,
중복민원 접수로 처리되어 본 센터의 온라인상담을 통해서는 상담지원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0.18일 19:44분경 배송완료라고 떴으나, 문앞에 택배가 없어서 다음날 오전 택배기사님께 연락해보니, 문 앞에 뒀다는 말씀만 하시고 아직도 택배를 못 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택배기사님 측에서 변상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택배 상품이 본가에서 보내준 겨울의류 입니다. 입던 옷이라 주문 금액의 100% 변상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주문내역 확인해보니 총 579,000 원이고, 얼마 변상이 가능한 건가요?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8 11:14

    택배분실시 소비자는 운임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최고 한도액은 50만원까지 인데 입었던 옷의 경우 사용손해율에 따른 배상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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