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날 보세옷 가게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집에가서 입어보니 별로여서 2일후에 환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교환증을 써주었습니다.
다시 매장을 둘러봐도 맘에 드는 옷이 없어서 일단 교환증을 받고 되돌아갔습니다.
찝찝해서 알아보니까 소비자보호법 상 7일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일 후 소비자보호법상 환불,교환 되니까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자기네 매장은 그런거 안해준다면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환불,교환 규정에 대해서 들은적이 없고, 매장 구석에다가
교환3일내0, 환불×라고 표시해 놨다고 자기네는 할도리 다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다른 매장에 가도 교환,환불에 대해서 계산시 고지해줌으로서
계산할때 충분히 알아들을수 있도록 하는데 이 매장은 그런것도 안했으면서
오히려 못해준다고, 교환가능하고 차액을 돌려주겠다는등 그런 소리만 합니다.
아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안해주겠다는 심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아무튼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집에가서 입어보니 별로여서 2일후에 환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교환증을 써주었습니다.
다시 매장을 둘러봐도 맘에 드는 옷이 없어서 일단 교환증을 받고 되돌아갔습니다.
찝찝해서 알아보니까 소비자보호법 상 7일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일 후 소비자보호법상 환불,교환 되니까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자기네 매장은 그런거 안해준다면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구매할 당시 환불,교환 규정에 대해서 들은적이 없고, 매장 구석에다가
교환3일내0, 환불×라고 표시해 놨다고 자기네는 할도리 다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다른 매장에 가도 교환,환불에 대해서 계산시 고지해줌으로서
계산할때 충분히 알아들을수 있도록 하는데 이 매장은 그런것도 안했으면서
오히려 못해준다고, 교환가능하고 차액을 돌려주겠다는등 그런 소리만 합니다.
아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안해주겠다는 심리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아무튼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때 처리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의복류일 경우,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 불만족시 제품구입 후 7일이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교환 또는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의류 판매시 의류 사업체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안내문 부착, 구두 설명 등)한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연락처가 없어 상세한 상담을 할 수 없으니 상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강원도 소비생활센터 유선전화(033-249-3034~6)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