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의생활] 착화시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화에 대한 배상
    A:

    구입한지 일주일 가량된 운동화를 착화하다보니 발등부위에 통증이 오더군요. 매장에 가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제품상에 문제가 없고 1주일간 착화하였으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상적으로, 신발을 착화하면서 발생하는 통증 및 이물감은 착용자와 신발이 맞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통증일 수 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니다. 해당 제품의 심의가 가능한 기관은 우리원을 비롯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 등이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제조처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판매자가 배상을 거부한다면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Q: [관광/운송] 여행사의 항공권 미확보로 인한 여행 취소에 대한 배상 기준
    A: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계약한 후 여행 경비를 완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행 출발 8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성수기라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여행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여행사에서 여행 경비 전액은 환급받았으나 별도의 배상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여행사의 여행 취소로 인한 배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여행 취소시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비자가 신체 질병이나 직장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여행상품 자체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연계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계약대로 추진되지 않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여행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책임범위를 별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하면 여행 개시 전 여행업자나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취소수수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여행업자가 항공권 미확보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여행개시 8일 전에 취소통보를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계약금 환급 및 총 여행경비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여행요금 전액의 환급과 함께 아래 기준에 따라 배상 요구 가능)
    *여행 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15% 배상
    *8일전까지 : 여행요금의 20% 배상
    *1일전까지 : 여행 경비의 30% 배상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업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Q: [교육/문화] 방문판매 상품 구입시 반품 안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동 특약의 효력
    A:

    [Q] 며칠 전에 설문 조사하러 나왔다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유아용 교재의 구입 권유를 받고 할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입후 확인하니 교재가 조잡하고 아이도 아직 너무 어려서 교재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는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특약란에 판매원이 절대 취소할 수 없음, 취소할 경우 40%를 변상해야 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둔 것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아직 7일이 경과하지는 않았는데 취소할 경우에 반드시 계약서에 적은 40%의 금액을 변상해야 하는지요?답변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은 중요시되며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의 경우에는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특약란에 적혀 있는 것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Q: [기타] 분실신고 접수 누락에 대한 책임 소재
    A: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고 보니 한도초과로 거래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사유를 조회하여 본 결과, 약 일주일 전에 가족카드가 분실되어 140여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카드사에 전화로 분실 신고하고 담당 직원의 보험처리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한달 후 보상 신청하러 방문하였더니 신고한 가족카드는 신고 접수가 되어있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본인 카드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하였다며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분실신고 사실을 입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이 가능합니다.
    현행 개인카드회원약관에서는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는 부정사용 발생일이 보상가능 기간에 포함되므로 신고 접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기타] 자동차 할부금 2회 이상 연체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정 요구
    A:

    1300만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한후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몇일 지나서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되어 80만원이 연체되자, 채권회사에서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되었다며 차를 공매하여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에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연체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연체금액이 80만원이므로 전체할부가격(1,300만원) 의 10%인 13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바, 다른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없는 한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Q: [교육/문화] 인터넷교육서비스 중도해지 시 과다 해지금 조정 요구
    A:

    저는 중학생 자녀의 학습을 위해 ○○○업체의 방문판매사원과 인터넷교육서비스를 18개월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1,728,000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계약 당시 약속한 자녀의 성적 및 출석 등 특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전화로 중도해지를 통보한 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자 사업자는 이용료를 할인된 연회원 금액이 아닌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10%의 위약금, 교재비, 사은품비 등을 요구하였는데요. 이 경우 저는 사업자가 요구한 금액을 전부 내야 하나요?








    초중고 학교교과에 대한 인터넷강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해지의사  표시일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약금은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1호 바항’에 환급 금액은 거래 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약정기간 이내 해지 시 할인 전 월 회원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설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된 연회원 금액을 부담하면 됩니다. 사은품은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계약서상 명시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Q: [금융/보험] 상해보험 가입 유지 중 직업 변경되면 통지해야 보상 가능
    A:

    저는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당분간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고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처리가 정당한 것입니까?







    계약 후 위험증가한 직업변경시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은 삭감지급됩니다.

    상법 제652조 및 상해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당시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보험가입후 변경되는 등 위험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
    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험직종으로 변경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직업
    변경 전후의 적용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직업위험이 낮은 사무직에서 직업위험이 높은 영업용택시 운전직으로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위험
    증가에 따른 추가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업위험에 따른 적용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상법 제652조 :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제652조제2항 : 보험회사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Q: [기타] 착용 중 충전재(오리털)가 빠지는 다운 점퍼
    A:

    2013. 12. 1. 의류 판매 매장에서 다운 점퍼(30만원)를 구입하여 착용을 하던 중 봉제선 솔기 부위에 하얗게 충전재(오리털)가 빠져 나오는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판매자는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하며 보상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 이후 별로 착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리털이 빠지는 것은 제품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오리털 패딩 점퍼는 오리털이 겉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다운프루프(Down Proof) 가공이라는 특수한 원단을 사용하 여 제작하는 제품이며, 오리털 패딩 점퍼 착용 중 다운프루프(DP) 불량 또는 봉제선 불량으로 오리털이 원단 바깥으로 심하게 빠져 나와 착용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제품 불량으로 확인이 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조사 또는 구입처를 통하여 제품 교환이나 환급가능합니다.
    - 해당 물품의 경우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오리털이 봉제선 부위를 중심으로 심하게 빠지는 현상이 확인이 될 경우 제품불량으로 판단되어 제조판매업체를 통해 보상 가능합니다.

  • Q: [기타] 일반매장에서 구입한 신발 구입가 환급 요구
    A:

    제가 지하상가 일반 신발 매장에서 신발을 하나 구입하고 당일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나 영수증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더군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매장쪽에서는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는 문구를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환불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되는데, 영수증에 ‘교환은 3일 이내, 환불불가’라고 고지되어 있었다면 단순변심의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Q: [기타] 전자상거래로 점퍼 구입 후 품질불만으로 반품 요구하니 반품 거절
    A:

     2013.6.28 전자상거래로 98,000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배송된 제품을 살펴보니 원단 재질 등이 생각과 달라 반품요청하자 사이트 내에 사전 고지했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뒤늦게 살펴보니 사이트에 “반품 불가” 안내가 있더군요. 하지만 구입 당시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옷은 받은 그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전고지 했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반품이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행「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제17조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시간의 경과로 재판매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21조).
    그러나, 이 사례는 동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사유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2011.3.10)에 따르면 “사이트 내 사전고지”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가 사전 고지를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도 법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는 만큼, 소비자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Q: [자동차/기계류] 소음 및 진동이 개선되지 않는 차량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요?
    A:

    15,000km 정도 운행중인 소형승용차가 진동과 소음이 심하여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아 운행에 매우 불안감을 느껴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제작사에서는 현재 전혀 하자가 없으며 동일한 차종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고 만약 소음이 아주 심할 경우는 부품 교환 등의 수리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요?







    차량의 진동 및 소음은 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고, 동일한 차종과 비교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진동이나 소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는 현상으로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기타] 분양 아파트의 재산세 납부 의무자
    A:

    저는 2012. 6. 9.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하여 2012. 7. 1.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분양사업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보내 왔습니다. 군청에서는 계약 시점인 6. 1. 당시 소유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산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분양사업자는 재산세는 소유주가 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납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납부의무가 누구에게 존재하는지요? 





    우선 재산세는 재산세 산정기준일에 주택의 소유주에게 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납부기준일이 6. 1.이전이었다면  분양사업자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상에 재산세 납부 책임이 소유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기준일에 소유주는 시행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사업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세금을 담당하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금융/보험]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대물배상)
    A: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었으나, 2003. 1. 1.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정되기 전 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 및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관을 개정하여,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해서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은 「소지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있습니다.

  • Q: [기타] 인터넷쇼핑몰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A:

    상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높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업체로부터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합니다.

    □ 충동구매를 자제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말에만 의존해서 구매하면 자신이 원하는 크기, 색상, 품질 등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구매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인터넷 거래시 계약 사항은 출력해둡니다.
    약관은 계약서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동의한다고 클릭할 경우 피해 발생시 보상이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이버몰 표준약관을 참조하여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인터넷상에서 확인된 주문 체결 결과는 반드시 출력․저장해둬야 만약의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입할 제품의 사양, 광고 등 모니터 화면의 상품 정보도 출력․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인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업체를 선택합니다.
    eTrust, i-Safe,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또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시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지 살펴본다.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의 상호명․대표자명․사업자 등록번호․주소․연락처 등을 제대로 올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합니다.
    제품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홈쇼핑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항변권을 이용해 소비자가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환급․반품 조건을 알아두고 이에 대비해 각종 영수증 등을 보관합니다.
    직접 상품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므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품 등의 조건을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듭니다.

    □ 배달 받은 상품은 곧바로 확인하고 포장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주문한 제품과 배달된 제품이 다르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품이 배달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확인해 주문한 상품과 다르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업체에 연락해 교환방법, 반송료 등을 확인해야 쉽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취소․반품이 가능합니다. 반품할 때에는 제품을 수거하러 온 직원에게 배달돼 온 포장 그대로 넣어 반품하면 됩니다. 상품을 사용한 경우 포장박스가 없는 경우 등은 반품이 불가능하므로 배달돼 온 상품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 신중하게 확인하고 즉시 반품을 합니다.

    □ 피해구제는 서면으로 신속히 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해약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경우 나중에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하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인 물품의 구매일부터 7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게시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게시판에 올리는 소비자 의견은 해당 쇼핑몰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에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는지, 업체에게 유리한 내용만 올려놓지 않았는지 살펴봅시다.

  • Q: [의생활] 세탁기 세탁 후 탈색된 바지 교환 문의
    A:

    짙은 감청색 면바지를 취급표시대로 세탁기로 세탁 후 주름 잡은 바지의 길이 방향으로 탈색이 되었습니다. 제조처에 문의하니 세탁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하자로 확인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 취급표시를 준수했으나 사고품과 같은 탈색이 발생된다면, 품질 미흡 또는 취급표시 부적합으로 제조처로부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짙은 색의 면 제품은 외부와의 마찰에 의해 색이 벗겨지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를 마찰변색도라 하는데, 이렇게 마찰변색도에 취약점이 있는 의류는 세탁시 심하게 비벼서 세탁하면 탈색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의류를 세탁기로 세탁하게 되면 세탁시 일어나는 기계적인 마찰로 비벼진 부분이 흰색으로 탈색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취급표시를 하지 않은 제조업체의 과실이므로 소비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Next
/ 6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