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소비자원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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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필터교체등의 관리를 받기로 하였는데 정수기 업체에서 제때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다며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관리를 못받아 계약해지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필터 교체 및 A/S 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의 렌탈서비스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으며,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필터 교체 및 A/S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3년전에 구입한 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1개월 전에 80,000원을 지불하고 PCB라는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수리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니 며칠 전 다시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문한 수리기사가 세탁기를 점검해 본 후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며 수리비로 9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유상으로 수리한 지 며칠되지 않아 다시 고장이 발생했는데도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수리 후 2개월 이내 동일한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상으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이나 기능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때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최근 발생한 하자의 부위나 소요부품이 직전의 수리내용과 다르므로 사업자 측에 무상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허리 통증과 양쪽 다리의 감각이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4, 5번 요추의 추간판탈출증과 척추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요추 전방 감압술과 유합술을 받은 후 오른쪽 족하수 증상이 생겼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어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축삭손상이 있는 4번 요추, 1번 천추의 신경근병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수술로 인해 족하수가 발생하였거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병력과 수술 전에 족하수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족하수 증상과 관련한 과거의 병력이 있을 경우 병원 측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피해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얼굴의 이물질 제거와 안면거상술을 받은 후 입술부위에 감각이 없고 안면 마비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양쪽 안면 신경마비로 진단 받았고 추후 재건수술을 하더라도 감각이상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술 후 안면 신경마비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가 확인되고 수술 이외에 안면 신경마비가 발생할만한 다른 원인이 없으며,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수술과정과 안면 신경마비 증상의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병원의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타병원의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이 객관화 된다면 해당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임신 8주째 초음파 검사에서 계류유산이 진단되어 자궁소파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과 수혈 등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의료진의 부주의에 의해 자궁소파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출혈 발생 후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혈과 같은 합병증에 대한 사전 설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점도 중요한데, 이러한 처치와 설명에 있어 소홀한 점이 확인된다면 병원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수년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 받던 중 치과의원에서 상악 우측 구치부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식립 부위에 염증과 출혈이 발생하여 골 이식을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고, 대학병원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에 의한 턱골괴사증으로 진단되어 임플란트 제거 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골다공증 치료제는 턱골 괴사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전에 복용하는 약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의료인도 임플란트 식립 등 구강내 외과적 시술을 하기 전에 이러한 약물 투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전 정확한 구강상태 확인을 위해 방사선학적 검진 등 검사를 해야 하며, 시술 전 이러한 진료과정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이 수술의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으나, 이 결과를 약 7개월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암 진단 지연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전립선절제술 시 검체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되었고, 당시 이러한 진단에 대해 의료진의 설명이나 고지가 없었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암 진단지연의 경우 대부분 조기치료의 기회를 상실한데 대한 위자료만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에도 진단 지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2001.11.30. A상조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59만원을 납부하였고, 2016.3월 사업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약관상 환급이 불가능한 상품이라며 환급을 거부한 경우 이에대한 처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는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의한 재화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해당 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상조업’에 따른 환급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TV를 세일기간에 30% 할인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되어 제조회사에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조회사에서는 본 제품을 할인구매 하였기에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만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신제품으로 교환받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설명처럼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까?
[A] 추가 부담없이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액의 지불 없이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할인하여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차액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어야 하며 환불의 경우에는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할인을 받아 제품을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추가금액 지불없이 제조회사에 동일모델의 신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하여 2015. 2. 8. 19:05 출발하는 김포-제주 간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으나 기체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지연 출발하여 일정에 많은 차질을 빚는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항공사들은 운항 전 항공기에 대한 정비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는 경우에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해당 항공사에서 제출한 정기 점검 기록이나 해당 항공기의 비행 전후 점검에 대한 기록만으로는 해당 항공기의 결함이 일상적인 정비 도중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기 지연으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사가 예측불가능한 정비문제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이며, 배상의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항공의 운송 지연으로 3시간 이상 운송지연시에는 지연된 해당구간 항공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항공 4시간 이상 운송지연시에는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2016. 3.26. A사와 6개월간 주식정보제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 후 2016.4.1. 해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용료와 위약금(10%)를 차감하고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차감하겠다는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제2015-18호) ‘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계속계약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해지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료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Q] 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백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되었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A] 잔여 할부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입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