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Q: [기타] 계약해지 시 정상가로 공제하는 학원 수강료 환급금 조정 여부
    A:

    질문 - 학원을 1년 수강 조건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중도 해지를 요구하니 수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그동안의 이용 대금을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차액을 환급한다고 합니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결제했는데 중도 해지시에는 기 이용대금을 정상가로 산정하여 공제한다면 공제금이 많아지게 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지는데 정상가를 기준으로 공제 후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 기본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수강신청서(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정상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공제금액과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간의 차이가 과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것이고, 따라서 기 이용료를 정상가로 산정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정상가라는 가격이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내에만 존재하는 가격이라면 그 정상가도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개별 약정으로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았으며, 소비자가 이에 동의한 후 서명하였다면,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 ]

  • Q: [보건/의료] [신경외과] 경추수술 후 장애발생
    A:

    질문 - 수개월 전부터 좌측 팔다리 저린감, 요통, 보행불편이 발생해 진료를 받고 경추 협착 및 후방종인대골화증으로 진단 받아 수술(경추 후방 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부터 우측 상지마비(손 움켜잡기 어려움 등) 발생해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노동능력상실률 42%로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병원측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수술과 우측 상지마비 발생과의 연관성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수술 직후 상지마비가 발생됐고 객관적인 검사(근전도 등)에서 수술과 연관된 병변(척수의 세포 병변 등)이 확인된다면 경추 신경근 손상 가능성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술의 필요성, 수술 과정의 과실 정도를 종합해 전 손해에 대한 병원측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일실이익, 위자료, 진료비 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피해구제 ]

  • Q: [관광/운송] 여행 전 소비자의 사유로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A:

    질문 - 3박5일 일정의 태국(푸켓) 여행상품을 계약 후 여행경비 80만원 중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여행출발일 5일 전에 여행사측에 해약통보를 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소비자는 여행사에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습니다.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합니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원 중 취소수수료 24만원(총 여행경비 80만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시 특약으로 맺은 계약내용이 있다면 취소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보건/의료] 한방 가슴성형 시술 후 효과미흡
    A:

    질문 - 가슴확대를 위해 한의원에서 가슴 성형술(일반 한 컵 반 프로그램, 16회 패키지)에 대한 상담을 받고 280만원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면 병원측에 진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한의원이 시술한 매선침, 약침요법, 교정침 등은 일반적인 시술 방법이나 이러한 시술들이 유방확대에 유의성 있게 검증된 치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보입니다. 또한 시술 후 유방의 크기 변화 측정 기준이 객관화 되지 못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면 병원측에 설명의무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금융/보험] **대부의 일방적인 대출금리 상향조정
    A:

    질문 - **대부를 통해 24개월을 기한으로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담보로 9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리를 7%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시 3개월 분할로 납부하기로 한 근저당설정비 45만원을 이자와 함께 약 20만원씩 이자 및 비용을 부담했는데, 갑자기 **대부로부터 이자를 275,178원을 지급하라는 문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문의하니 계약서에 이자율은 변동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조달금리가 올랐다면서 대출금리를 36%로 상향조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달금리가 올렀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건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 본 건은 **대부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출금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에 기존금리 7%를 법정 최대금리에 육박하는 36%로 상향조치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는 조달금리 상향에 따라 부득이 대출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약 또한 금리를 올리는 정도와 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었으며 금리를 상향 하더라도 소비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이내여야 하나 계약당시 보다 5배가 넘는 이자를 내도록 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조항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판단됩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금융/보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상조 할부금 인출
    A:

    질문 - 저는 2004.7.16 A상조의 상품에 가입하고 월 15,000원씩 120회 납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 상조가 폐업하여 B상조로 계약이 이관되었음을 통지받고 B상조에 할부금을 계속 납입했습니다. 2013.2월 또다시 계약이 C상조로 이관되었다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에도 할부금 16회가 C상조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동의하지도 않았음에도 이체된 할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에 따르면 회원 인수의 경우 인도업체 또는 인수업체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회원의 동의가 없는 계약인수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부금을 인출한 C상조는 소비자가 납부한 할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금융/보험] 카드사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여 가입한 채무면제서비스
    A:

    질문 - 2014.3.6. 카드대금 청구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이라는 명목으로 9,667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카드사에 해당 청구분에 대해 문의하니 2011.6월 전화권유로 서비스에 가입하였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가입사실 확인을 위해 녹취록을 요구하여 청취해 보니 모집인의 설명이 너무 빨라 어떠한 서비스인지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었고 단지 카드회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가입에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만약 이렇게 수수료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답변 - 카드사가 전화로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수수료, 주요혜택, 기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의사에 대해 물어야 하나, 녹취내용에서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무료로 혜택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때 매우 빠른 목소리로 진행하여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완전 판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카드사에 그간 납부한 수수료에 대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 명세서 등을 매월 확인해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금융/보험] 카드대금 결제일 당일 수표로 대금을 입금하여 연체처리
    A:

    질문 - 저는 카드결제대금 95만원을 납부하기 위해 결제일 당일 자동이체 계좌에 100만원을 수표로 입금해놓았음. 며칠 후 확인해 보니 결제일 95만원이 이체되지 않고 다음날 이체되어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제일 당일 통장 잔액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연체라니 너무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답변 - 수표는 현금화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입금한 즉시 출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다음 영업일 2시 이후가 되어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당일에는 잔액부족 상태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회원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무는 단지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이 정상적으로 출금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표로 카드대금을 입금할 시에는 은행창구에서 현금화 하여 지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은행영업 마감시간(오후 4시) 이후에는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일 당일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결제금액 전액을 출금 가능한 상태로 입금시켜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관광/운송] 신혼여행 계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여부
    A:

    질문 - 신혼여행 상품을 구입한 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고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이 존재하나는지요?


    답변 -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합니다.

    하지만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을 했는지,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했는지,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

  • Q: [관광/운송]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매매계약 취소 여부
    A:

    질문 - 호주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상점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2백만원 상당의 건강보조01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는지요?


    답변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의 의무) 제1항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에서'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98다 25061 사건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소비자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하여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하였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였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출처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피해구제]

  • Q: [보건/의료] 심혈관조영술 후 사망
    A:

    질문 - 심혈관조영술을 받았으나 스텐트 시술은 실패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호흡곤란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에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심혈관조영술 이후에 발생한 급성신부전의 구체적인 원인과 환자 상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영제 투여량이 적절했는지, 만일 조영제로 인해 급성신부전(대사성 산증 및 배뇨곤란 등)이 있다면 지속적인 투석치료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사망한 경우라면 병원측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관광/운송] 여행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국내숙박여행을 취소한 경우
    A:

    질문 -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관광여행을 하기로 계약하고 여행경비 35만원중 1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어 출발 당일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계약금으로 지불한 15만원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서 환급을 거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 개시 당일 여행사에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 여행요금의 30%를 여행사에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금 15만원 전액을 환급 받을 수는 없고, 총 여행요금 35만원의 30%인 105,000원을 공제한 45,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관광/운송] 국내 당일 여행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A:

    질문 - 지난 달,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요?


    답변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하였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원)의 20%인 15만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고, 여행개시 3일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보건/의료] 코성형술 후 변형으로 추가수술 필요
    A:

    질문 - 6년 전 실리콘과 귀 연골을 이용해 코성형술을 받았는데 최근에 의원에서 코성형술(1차 수술)을 받은 후 콧대가 휘어 1년이 지나 교정술(2차 수술)을 받았으나 코의 염증 및 변형, 비대칭으로 다른 병원에서 3차 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병원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코 성형술이 적절성과 코 변형 및 비대칭의 원인이 무엇인지 1차 수술 전후 사진 등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형물의 위치가 잘못되어 교정술이 필요한 점, 두 번의 수술 이후 코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수술 전 보다 비대칭을 더 심하게 했거나 콧구멍의 모양이 두드러질 정도로 비대칭인 점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진단서 첨부)된다면 병원의 책임 비율에 따라 진료비 및 위자료 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 Q: [관광/운송] 여행 계약 후 여행사가 도산시 피해보상 방법
    A:

    질문 -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계약 후 여행경비 570만원을 완불했습니다. 출발 2일전 여행사에 전화로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자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동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액(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억원 미만일 경우) : 일반여행업 5천만원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원이상, 국내여행업 2천만원이상, 기획여행 실시업체 2억원이상) 이 때 그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의 수령자는 업종 지역별 협회장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약하거나 환급하지 못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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